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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재난 대처법 학교에서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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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 확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법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안전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영역·학년별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4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해야 한다.
7개 영역별로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도 고시에 담겼다. 예를 들어 생활안전 영역에서는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교육을 해야 한다.

또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성폭력 대처법, 자살예방 교육 등을 하게 돼 있다.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시 내용에 따라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 지도안과 워크북,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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