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한돌봄' 사업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 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대상자가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75% 등으로 확대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 역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정부사업의 보충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사업의 정체성이 약화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도는 먼저 만성적 빈곤자로 볼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해 정부의 국민기초 수급자나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직접적인 도 차원의 지원은 중단한다.
아울러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을 위해 직장을 쉬는 일이 없도록 간병비를 최대 70만원까지, 항암치료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도는 특히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종전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환, 사망, 화재 등에 따른 위기가정 외에도 위기상황에 있으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무한돌봄사업 출범 목적이 일시적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을 지원해 사회로 조기 복귀시키는데 있었는데 사업이 지속되면서 실제 위기가정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무한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해 이들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2015년 12월까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총 10만7038가구에 1212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