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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실제위기가정' 지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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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한돌봄' 사업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 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대상자가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75% 등으로 확대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 역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정부사업의 보충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사업의 정체성이 약화됐다.
특히 무한돌봄사업 전체 예산의 60%를 만성적 빈곤가구 지원이 차지하면서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진데다, 현금 위주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도는 먼저 만성적 빈곤자로 볼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해 정부의 국민기초 수급자나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직접적인 도 차원의 지원은 중단한다.
또 최대 6개월 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가구의 경우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대 3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던 제도도 변경해 현물이나 주거환경개선, 의료검진, 재활치료 등을 제공해 위기상황 조기극복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을 위해 직장을 쉬는 일이 없도록 간병비를 최대 70만원까지, 항암치료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도는 특히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종전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환, 사망, 화재 등에 따른 위기가정 외에도 위기상황에 있으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무한돌봄사업 출범 목적이 일시적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을 지원해 사회로 조기 복귀시키는데 있었는데 사업이 지속되면서 실제 위기가정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무한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해 이들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2015년 12월까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총 10만7038가구에 1212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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