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운항거리로 바뀐다. 멀리 갈수록 유류할증료가 비싸진다.
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지역별로 설정돼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더 비싼 사례도 있었다. 하와이(4577마일·37달러)의 경우 미주권역에 포함돼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5983마일, 30달러)에 비해 7달러 더 부과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사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해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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