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리비례 구간제'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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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운항거리로 바뀐다. 멀리 갈수록 유류할증료가 비싸진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오는 5월1일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적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지역별로 설정돼 일부 도시의 경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 보다 더 비싼 사례도 있었다. 하와이(4577마일·37달러)의 경우 미주권역에 포함돼 운항거리가 더 먼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오클랜드(5983마일, 30달러)에 비해 7달러 더 부과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사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해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변경인가를 신청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선별 항공교통이용자의 유류할증료 부담액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부담액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표가 변경됐다"며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비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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