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선거구획정이 지연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지난 3일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 시행돼 재외선거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재외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중에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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