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일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기준으로 획정된 선거구 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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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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