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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가입 황영기, 신흥국 고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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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인도 3개 펀드에 1000만원씩 분산 투자…"난 공격적 투자자…5~10년 후에 좋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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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도입 첫날인 29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호 가입자가 됐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 여의도 영업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세제 혜택이 큰 상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1인당 납입 한도인 3000만원을 투자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차이나리치투게더 증권자투자신탁1호'와 한국투자의 '베트남그로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의 '인디아디스커버리 증권투자신탁1호' 등 3개 상품에 각각 1000만원씩을 분산해 넣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에 투자한 것과 관련 황 회장은 "당장은 어려워져도 장기로 간다면 5~10년 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를 산다는 뜻인 만큼 환노출형 상품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 혜택 기간이 10년으로 긴 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었던 것도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증여 또는 경제 교육의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미성년자에 대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는 "여유있는 사람들은 아들이나 손주 명의로 가입해 증여해도 된다"며 "꼭 큰 돈이 아니어도 300만원 정도를 가입해 자녀들이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으로 국내 펀드 시장도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황 회장은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도입된 후 15조원 규모였던 해외펀드 시장이 6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가 금융위기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며 "이번 비과세 해외펀드 출시로 다시 몇십조원 규모의 자금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국내주식펀드와는 달리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해외주식펀드 환차익에도 비과세한다. 다만 배당과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주식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해외주식펀드 가입자는 기존 펀드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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