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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이탈한 선박에 '입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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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근 부산항·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입항을 제한해 선사의 선원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처음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6개월간 입항 금지시키고, 사고 횟수가 2회인 경우 1년 입항금지, 3회인 경우 영구 입항금지 등으로 확대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의 경우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실시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에서 보안사고가 생기면 해수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또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하도록 해 보안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에는 보안인력 배치 기준과 보안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보안경비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보안경비 인력의 잦은 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인건비 수준 등이 포함된 '항만 특수경비원 채용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보안인력에 대한 근무수칙 마련, 보안담당자 교육 내실화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인력 20명 이상이면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지만, 항만의 경우 별도로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동 점검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 등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브로커들과 연계돼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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