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항만보안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보안사고가 발생한 부두 운영사의 경우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실시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항만보안공사 관할 내에서 보안사고가 생기면 해수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또 유사한 보안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선원 이탈 경력이 있는 국가의 어선 등 요주의 선박은 입항시 별도의 구역에 접안하도록 해 보안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안사고가 빈번한 취약구역에는 보안인력 배치 기준과 보안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보안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비업체의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인력 20명 이상이면 항만 보안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지만, 항만의 경우 별도로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요주의 선박·선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동 점검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밀입국 선원 등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브로커들과 연계돼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브로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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