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이르면 7월부터 다른 금융회사의 비식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식별 고객정보란 소득이나 소비 행태나 맞춤법 등 생활습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지만 누군지 알 수 없게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따라 7월부터 신용정보원은 전 금융회사의 기본 고객정보를 공공데이터 형태로 발표한다. 이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는 개별 회사의 비식별 고객 정보를 신용정보원이나 금융보안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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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은행이 보유한 고객 소득정보를 토대로 카드 한도나 사용 한도를 설정하는 식이다. 반대로 은행은 카드사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를 현재 최저인 3.1%에서 2.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핀테크 업체의 중금리 대출을 위한 고객 신용 등급 판단에 지인의 카드 연체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정보를 공유하기 꺼렸지만 제3의 기관을 통해 익명화하면 고객정보 공유가 쉬워진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고객정보를 활용하려는 금융회사는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금융보안원은 익명화 지수를 제공한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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