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22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인사교류 기간을 최소 2년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도 개정해 인사교류 기간을 2년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업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