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도맡게 된다. 서민금융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센터 지원 등 업무도 총괄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진흥원으로 이관된다.
한 번의 종합 상담과 신청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상담과 접수 등 단순 업무의 상호 위탁도 허용한다.
대부업체 등이 ‘햇쌀론’ ‘미소대출’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때는 과태료 등 규제를 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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