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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가로채기 논란 불구 소극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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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STM 김은애 기자] 작곡가 겸 가수 정의송(50)이 음반제작자 서모씨(70)에 저작권 가로채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정의송은 최근 자신이 작곡했다고 알려진 1994년도 발매곡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참아주세요’(뱀이다) 등이 가사도 직접 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이 곡들의 작사가는 서모 씨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문제가 된 가사들은 자신이 직접 썼으며 증명할 수 있는 악보 초고와 정의송이 직접 쓴 계약서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 작곡가들이 나타나며 저작권 가로채기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의송과 서씨 모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으로 협회를 통해 저작권 사용료를 정산 받고 있는 상황. 이에 가요관계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민 팀장은 티브이데일리에 "두 사람 다 회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들의 표절이나 저작권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이들 중 90% 이상이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그렇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밖에 없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협회의 중재를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섭외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중립을 지키며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 회원인 정의송과는 달리 서씨는 협회 평의원 의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민 팀장은 서씨에 대해 "평의원 의장은 선출직이기 때문 협회 측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 다만 의장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 역시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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