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도시 80곳의 도심 내 노후된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이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오는 4월부터 2인 이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소유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
LH는 매입 주택을 20~25㎡ 정도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해 내년 초부터 입주자를 맞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부터 매년 2000가구를 지속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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