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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돈 빌려놓고 폭행 후 “무릎 꿇고 빌면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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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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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로비스트 린다 김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해 고소당했다.

17일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린다 김은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원과 함께 이틀 뒤에 갚겠다’며 면세점 납품업자 A(32)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부업삼아 관광 가이드를 하다 알게 된 한 여성 B씨를 통해 린다 김을 소개받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린다 김을 만났다.

무기와 관련해 장관과 전화를 하는 린다 김의 통화내용을 듣고 위압감을 느낀 A씨는 “돈을 빌려주지 못 하겠다”고 빠져나왔다. A씨를 따라 나온 B씨는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서겠다며 A씨를 다시 호텔방으로 데려갔다.

린다 김은 A씨가 들어오자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시계가 1억8000만원짜리야. 반지는 15캐럿이고. 미국에서 그랜드 호텔도 운영하고 있어”라며 “너 이런 식이면 한국에 못 산다. 좋게 좋게 돈 주고 가”라고 협박하듯 다그쳤다. 린다 김은 A씨에게 돈을 빌리고 노트 한 장을 찢어 이틀 뒤인 17일에 돈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다.
16일 자정쯤 린다 김이 전화를 걸어 5000만원만 더 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A씨는 17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린다 김을 찾아갔다.

돈을 갚으라는 말에 린다 김은 “못 주겠다”며 A씨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 A씨는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렇게 하면 돈 못 받는다”며 “린다 김이 돈을 준다고 하니 경찰관들 빨리 보내라”는 B씨의 말에 경찰들을 돌려보냈다.

호텔방에 다시 올라가자 린다 김은 “5000만원을 더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갖고 놀았다”며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라고 말했다. 돈을 받기 위해 A씨가 무릎 꿇고 사정하고 나서야 린다 김은 며칠 내로 갚겠다고 했지만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A씨를 사채업자로 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린다 김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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