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은 SGI서울보증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보험료 할인 혜택과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려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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