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을 묻다]"연공형 임금체계 피해자는 청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는 청년실업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연공급형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지배적 임금체계는 연공급 형태다. 고용부의 2013년 조사에서 호봉급 도입 기업은 100인 이상 기업 중 71.9%, 300인 이상 기업 중 79.7%에 이른다.
또한 연봉제 도입 기업의 53.2%가 연봉 테이블을 전제로 운영돼 사실상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매년 1~2호봉씩 자동적인 호봉이 승급돼 사실상 제한이 없다. 강력한 노조로 인해 매년 고율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는 협력 업체에 원가절감을 강요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자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30년 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38만원으로 1년 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49만원의 4.3배였다(2014년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30년 차 직원의 신입사원 대비 임금 격차는 3.13배에 이른다. 일본(2.4배)ㆍ독일(1.9배)ㆍ영국(1.6배)ㆍ프랑스(1.5배)ㆍ스웨덴(1.1배)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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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일 년에 한 번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세계 최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을 재확인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연장근로 시에 50% 더 주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경제계는 연차 휴가 사용률이 57.8%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장시간 근로와 청년취업 부진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해고 비용도 높다.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는 OECD 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을 비용으로 환산한 법적 해고비용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가 OECD와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공) 39개국 중 3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높은 해고비용은 생산성이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 근로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신규 채용을 저해한다"며 "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근로자 채용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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