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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을 묻다]"연공형 임금체계 피해자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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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을 묻다]"연공형 임금체계 피해자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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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는 청년실업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연공급형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지배적 임금체계는 연공급 형태다. 고용부의 2013년 조사에서 호봉급 도입 기업은 100인 이상 기업 중 71.9%, 300인 이상 기업 중 79.7%에 이른다.

또한 연봉제 도입 기업의 53.2%가 연봉 테이블을 전제로 운영돼 사실상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 매년 1~2호봉씩 자동적인 호봉이 승급돼 사실상 제한이 없다. 강력한 노조로 인해 매년 고율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는 협력 업체에 원가절감을 강요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자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30년 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38만원으로 1년 차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49만원의 4.3배였다(2014년 기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30년 차 직원의 신입사원 대비 임금 격차는 3.13배에 이른다. 일본(2.4배)ㆍ독일(1.9배)ㆍ영국(1.6배)ㆍ프랑스(1.5배)ㆍ스웨덴(1.1배)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는 일 년에 한 번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세계 최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오명을 재확인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연장근로 시에 50% 더 주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경제계는 연차 휴가 사용률이 57.8%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장시간 근로와 청년취업 부진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해고 비용도 높다.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는 OECD 국가 중 5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을 비용으로 환산한 법적 해고비용을 따져 보면 우리나라가 OECD와 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공) 39개국 중 3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높은 해고비용은 생산성이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 근로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신규 채용을 저해한다"며 "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도 그만큼 근로자 채용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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