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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빠져나갈 구멍은 찾아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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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소식에 침통해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 사진=아시아경제 DB

개성공단 폐쇄 소식에 침통해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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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빈약한 근거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착실히 챙기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이 과거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한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을 따져 물은 사건에서 지난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기업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른 여건 조성 및 지원 의무를 져버린 것이며, 설령 정부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공공의 필요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이므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1·2·3심을 통틀어 유지한 논리는 “정부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행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여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0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지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의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며 앞서 발급받은 적 있는 ‘면죄부’를 그대로 베껴 옮겼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지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다. 거들면 그만인 이유는 책임져야 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사법부는 대북제제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 “헌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법률로써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있어야 하나,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 청구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간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나 남북경협 중단 조치 관련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따졌다가 이긴 업체도 전무하다. 이와 관련 5·24 조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이달 초 ‘손실 보상을 다룰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행위(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2013년 5개월 남짓 폐쇄됐을 당시 피해규모는 업계 추산 1조원, 정부 인정 7000억여원이다. 피해 확대 및 장기화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 대응은 대책반 가동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선 지법 판사는 “대부분 수출업체들인 특성을 감안하면 거래 단절로 이한 추가 손해가 상당할텐데 보상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마지막 수단을 써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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