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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부패·무능 공직자 '무관용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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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낭비요소도 사전 차단한다.

성남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부패 무관용 ▲예산 낭비 차단 ▲대형공사현장 안전성 밀착 감사 ▲업무수행 컨설팅 등을 골자로 한 올해 감사 운영 방향을 내놨다.
성남시는 먼저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관련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직속상관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품ㆍ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공직에서 퇴출한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나 불편을 주는 공직자는 직무태만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사업의 계약 성사 전에 원가 산정을 정밀 감사한다. 발주 후에는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클린 감사를 진행한다. 성남시는 부정부패를 막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탈세를 차단해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사업에 쓰기로 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밀착 감사도 추진한다. 토목, 건축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안전관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성남시 공무원들만 쓰는 내부 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인사,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행정오류를 차단하기로 했다. 적발보다는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백종춘 시 감사관은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도움 주는 감사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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