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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지속하려' 내연남 아내에 청산가리 먹여…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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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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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내연남의 부인 이모씨(당시 43세)의 집에 찾아가 몰래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함께 마시자고 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한씨는 내연남과 이씨를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다. 이씨로부터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을 받고 각서를 쓰고도 그들의 불륜관계는 이어졌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이씨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한씨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경은 소주병에서 한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확실한 증거를 찾는 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막바지가 돼서야 한씨의 휴대전화에서 목장갑 등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을 적은 전자메모가 발견되면서 유죄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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