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씨는 내연남과 이씨를 이혼시키려고 일부러 불륜 사실이 발각되도록 했다. 이씨로부터 "남편을 그만 만나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을 받고 각서를 쓰고도 그들의 불륜관계는 이어졌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이씨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한씨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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