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윤정이 자신에게서 빌려간 3억2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경영씨가 3억2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장윤정은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간 뒤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동생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3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남동생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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