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48,95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20% 거래량 1,316,511 전일가 48,850 2026.04.21 15:30 기준 관련기사 달리는 말에 올라타볼까? 부족한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미토스發 '보안 쇼크'…"AI 공격에 AI로 방어해야" [클릭 e종목]"카카오, 새 성장동력 필요...목표주가 하향" 주식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한국거래소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거래소 직원 최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고등학교 동창인 카카오 3대 주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도록 돕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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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주식 매도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 직원이 금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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