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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에 공장 신·증축 제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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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녹지·관리지역 땅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신·증축 할 때 건폐율이 최대 4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지만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우선 대상 터가 1만㎡ 이상~3만㎡ 미만이어야 하고 전체 면적의 3분의2 이상의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 대상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도로ㆍ하수처리시설·녹지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도 민간이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이 각각 30%, 40%로 완화된다. 개발진흥지구 내에선 비공해성 공장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도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완화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어 복합건물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도 문화시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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