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 허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을 당초 150가구(1000실)에서 400가구(2500실)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기여와 함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모집·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다가구·점포주택의 대수선도 허용된다.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면적 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용면적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 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인접주택 통합 건축도 허용된다.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연금형에 대한 35% 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가구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한다. 나머지 270가구에 대해서 오는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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