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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상수온·태풍 찬홈 피해복구비 48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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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안정 위해 영어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 지원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 9~12월 여자만·득량만 해역 새꼬막 집단 폐사와 2015년 제9호 태풍 ‘찬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피해 복구비로 48억 원이 확정돼 국비와 도비 등이 지원된다고 31일 밝혔다.

새꼬막 폐사는 산란기 이후 생리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수온 및 염분 변화로 307어가에서 발생했다. 피해액은 45억 원 규모다. 태풍 ‘찬홈’은 강한 바람과 풍랑으로 해상 가두리 6어가에 3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새꼬막 폐사는 산란기 이후 생리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수온 및 염분 변화로 307어가, 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태풍 ‘찬홈’은 강한 바람과 풍랑으로 해상 가두리 6어가에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 원인 규명을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중앙재해대책심의회에서 국비 17억 원 등 총 48억 원(자담 9억 원 포함)을 들여 복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가 배정되는 즉시 지급하고 도비는 예비비로 지원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어가의 영어자금 62억 원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 3억 8천만 원 감면, 학자금 140만 원 면제 등 간접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피해 어업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 어가들이 평상시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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