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해진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대표는 화물 과적과 점검 부실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선고를 확정 받은바 있다.
또한 "유씨가 찍은 사진을 거액에 사들인 뒤 회사의 유형자산인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록했으나 사진의 가치 평가 및 환가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유씨나 차남 유혁기씨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과 대금 지급 시기를 수용한 것은 자금동원 방편에 불과하므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에 대한 이번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재판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2009년에 법인세 7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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