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년간 법인세 無 청해진해운 대표 유죄 선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수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청해진해운 법인과 김한식(74)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해진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대표는 화물 과적과 점검 부실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선고를 확정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는 회사 수입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수년간 내지 않았고 2010년 한 해에만 영업 이익 4억33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일부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가 찍은 사진을 거액에 사들인 뒤 회사의 유형자산인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록했으나 사진의 가치 평가 및 환가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유씨나 차남 유혁기씨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과 대금 지급 시기를 수용한 것은 자금동원 방편에 불과하므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에 대한 이번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재판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2009년에 법인세 7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말까지 오하마나호의 매점 및 카페 운영 수입과 식권·주류 판매 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판매장부를 작성해 수입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2억여원과 부가가치세 1억여원 등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해 프레스 미국 법인(AHAE PRESS INC)으로부터 유병언씨의 사진 12점을 총 1억6000만원의 선지급금을 내고 사들인 뒤 회사의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도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