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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구두·악세사리 매장에 최대 39% 수수료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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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매입 비중 3.8% 불과 사실상 '임대업'"
중기중앙회. 롯데ㆍ신세계ㆍ현대百 납품업체 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백화점들이 구두ㆍ악세사리ㆍ패션잡화, 의류(남성, 여성 정장) 등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다 수수료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의 직매입 비중이 3.8%에 불과하고, 재고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형태의 특약매입 방식이 86.1%를 차지해 백화점업은 유통업이 아닌 사실상의 임대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구두ㆍ악세사리ㆍ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남녀 정장 부문에서 3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ㆍ주방용품 부문에서 36%, 남녀 정장 35%, 현대백화점은 가구ㆍ인테리어 부문에서 38%, 남녀 정장에서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은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40.2%)',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34.6%)'하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상 업체들은 수수료 결정시 '협상력이 적다(47.5%)'거나 '보통(44.1%)'의 순으로 답변해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수준에서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ㆍ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의 순으로 희망했다.

백화점 납품업체 관계자는 "백화점은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별 업체의 수수료 분석을 통해 판매수수료 평균값의 허실을 파악해야 하고, 납품기업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항해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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