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유아 깨문 '어린이집 원장' 벌금 300만원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생후 26개월된 유아를 깨물어 이빨자국을 낸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보육 중이던 B(2)군이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남을 깨물면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깨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양팔에는 이빨자국과 함께 멍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1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생후 26개월의 유아인데) 아이를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입은 멍은 7일 이상 지속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하는 증상을 나타낸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