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집안단속의 대표적 사례는 최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사실상 '공천배제형'을 받은 신기남ㆍ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다. 신ㆍ노 의원은 각각 '아들 로스쿨 구제 의혹', '시집 강매 논란' 등으로 각각 3개월ㆍ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친노(親盧) 중진인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당 내에서 일종의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동료의원이니까 참 안타깝다, 저것도 다시 구제해야 되겠다'는 식의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며 탄원 서명운동을 중단시켰다.
더민주와 혁신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가칭)도 예외는 아니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은 국부(國父)" 발언으로 지지율이 하락곡선을 그렸던 전례가 있는 만큼, 국민의당도 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ㆍ사고에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45ㆍ여)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관영 의원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지난 22일 '문자파동'으로 당내 갈등이 보도되면서 당 지지율과 혁신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