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경작농가, 인삼농협, 자체검사업체 등으로 자체검사업체가 아닌 제조·가공업체와 수출업체, 유통업체 등은 올해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인삼 의무자조금을 통해 많은 인삼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참여와 관심으로 단합되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수출확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비 확대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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