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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헌법상 직권남용"…선진화법 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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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판관, 與주장에 의문
鄭의장 측 "法지키려 노력한 것"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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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둘러싼 일부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 의장의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새누리당 주호영ㆍ권성동 의원 등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서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의 의무를 가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일부 재판관의 질문에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주ㆍ권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지난해 1월 정 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정 의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헌법을 거스르지 않는 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다.

국회선진화법 중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국회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주 의원 등은 "우리 헌법은 상임위원회나 교섭단체 등 (세부적인 국회법상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해 일언반구 표현도 없다"면서 "본회의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 의장이 이것(국회선진화법)을 갖고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으니 헌법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 등은 아울러 헌법이 정한 '과반 다수결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 원칙을 가로막는 건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49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의 하위법인 국회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얘기다.

주 의원 등은 또 "지금은 야당이 반대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면서 다수당이 다수당의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소수당에 귀속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는 취지로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일부 재판관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국회 통계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나 처리 기간이 17ㆍ18대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길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정 의장 등의 변호인단은 '다수당이 소수당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소수당의 입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가 소수당의 입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가치판단에 따라 제정한 법이므로 이를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또 "(정 의장은) 가능한 한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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