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하고, 예약증을 챙겨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대상 업무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외국인 체류업무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될 경우 전체 체류민원 가운데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작년 말 3.5%에서 올해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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