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2월 3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그리고 재산이 2억 이하인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접일자리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39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자는 주 30시간, 65세 이상자는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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