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허가 축사 제로화를 위한 적극 홍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이 2016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15일 관련 부서 간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오는 2월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 개선사항은 지자체별로 축사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육계와 오리 축사 등이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하고 운동장 사용 대상축종을 한우·육우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기간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로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해당 농가는 적극적인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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