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1월에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 3월말까지를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해 석축·옹벽·절개지·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 또 배부름·균열 등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예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해빙기 기간 터파기 등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함께 홍보물을 배부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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