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17일간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은 2년 거치에 일시상환 형태로 이뤄지며 대출이자 중 2%는 시가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착한가격업소, 여성가장소상공인 등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대출이자의 3%가 지원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대상자 결정은 전산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소상곡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8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1만1888개 업체에 3685억원의 자금 및 131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는 올해 총 27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www.djbiz.or.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경제정책과(042-270-3524) 또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6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승병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성공률과 영업지속률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