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첫 호남 출신 김병원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놓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이번 농협 회장 선출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뒤 투표장소인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드러난 정황이 김병원 회장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는 검찰에서 수사해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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