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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내 천막농성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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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외국계 자동차부품 회사로 2011년 기업노조 설립에 따라 복수노조가 됐다. 윤씨는 교섭단체 대표인 기업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2013년 3월 농성을 벌였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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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등은 A사 공터에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79일간 이어갔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민중가요를 틀기도 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농성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사측은 업무방해 등으로 윤씨 등을 고소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에게 벌금 70만원, 윤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이 특별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천막이 설치된 곳은 회사의 공터이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통행이 직접적으로 방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행하여진 행위 또한 확성기를 통하여 구호를 외치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트는 것 등 통상의 집회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들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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