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했다. 올바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하거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맞춤형 절세 방안을 활용하는 등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우선 근로자 본인이 공제자료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세법개정 내용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는 10% 하반기는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의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지난해 240만원인 경우,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40% 소득공제를 적용한 48만원에 대해 세율 15%를 적용 약 7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올랐으며,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또 의료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가 제외된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납부를 2월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공제신고서에서 미리 분납을 신청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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