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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