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추진, 옥외광고업무 관련 기본역량,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현수막 상습 설치구간을 지정ㆍ운영하고, 대량 현수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왔다.
용인시는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불법스폰서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인ㆍ허가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을 적극 고지하는 등 불법현수막 정비에 적극 나섰다. 아울러 '클린 사인의 날'을 지정해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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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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