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롯데주류에 33억 공동배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주 '참이슬'을 만드는 하이트진로가 경쟁업체인 '처음처럼' 제조사 롯데주류에 30억원대 공동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롯데주류에 33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 제조에 쓰이는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나빠 많이 마시면 위장장애와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하이트진로는 방송 내용으로 동영상ㆍ전단지 등을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했다.
그러자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콘텐트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금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 동영상을 게시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한국소비자TV가 방송한 허위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 마케팅을 했다"며 "경쟁사로서 이같은 행위가 소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인식했다고 보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의 책임과 관련해선 "특정 소수 제품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했다"면서 "(하이트진로와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가 방송을 낸 시점 이후의 제품 매출액이나 이윤 손실액 추정치에 대한 롯데주류 측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 책임을 33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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