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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법정 간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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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번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한 후 기자회견 때 한 말이다.

과거 매립지 조성 당시 약속한 '2016년 사용 종료'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넘겨받기로 하는 등 인천에 실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71.3%, 28.7%의 매립지 지분을 소유한 반면 인천시의 지분은 전혀 없다. 20여년간 쓰레기를 묻는데 자신의 앞마당을 내줬던 인천시로서는 하루 아침에 신세가 역전되는 상황이었다. 510여만평에 이르는 매립지의 자산가치만도 1조8000억원이 웃돌아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짐작케했다.

인천시를 포함해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사용 종료를 더이상 고집할 수 없었던 인천시로서는 명분 보다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유시장의 자평과 달리 이같은 합의는 정작 인천지역사회에선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3-1공구(103만㎡) 연장 합의가 사실상 영구 매립의 길을 열어줬다며 인천시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3-1공구는 6년 4개월가량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현 2매립장 사용기간이 2018년 1월 종료되고 3-1 매립장을 곧바로 이어서 사용하면 2024년 5월까지 약 10년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소조항도 문제다. 지금부터 30년은 더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 등이 주장해온 30년 연장안이 받아들여졌다는게 시민단체와 야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매립지연장 합의는 인천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유 시장의 '용단'이 아닌, '굴욕적인 협상'으로만 보여질 뿐이다.

해가 바뀐 2016년,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은 결국 법정소송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과 4개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지난해 9월 3-1공구를 포함시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인천시가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 포함)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고시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천시가 고시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에는 매립공사 시행 기간이 '1989년 6월~2016년 12월'에서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명시돼있다. 즉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모호한 것이다. 원고들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쓰레기 매립량이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매립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소송과정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일만 남았다. 시민사회의 합의가 안돼 법의 잣대까지 빌리는 형국이 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매립지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확보나 '적자 투성이'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나머지 현안도 산적해있으니 말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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