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매립지 조성 당시 약속한 '2016년 사용 종료'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넘겨받기로 하는 등 인천에 실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인천시를 포함해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사용 종료를 더이상 고집할 수 없었던 인천시로서는 명분 보다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유시장의 자평과 달리 이같은 합의는 정작 인천지역사회에선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3-1공구(103만㎡) 연장 합의가 사실상 영구 매립의 길을 열어줬다며 인천시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는 결국 서울시 등이 주장해온 30년 연장안이 받아들여졌다는게 시민단체와 야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매립지연장 합의는 인천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유 시장의 '용단'이 아닌, '굴욕적인 협상'으로만 보여질 뿐이다.
해가 바뀐 2016년,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란은 결국 법정소송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과 4개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지난해 9월 3-1공구를 포함시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이들은 인천시가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 포함)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 고시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천시가 고시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에는 매립공사 시행 기간이 '1989년 6월~2016년 12월'에서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명시돼있다. 즉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모호한 것이다. 원고들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따라 쓰레기 매립량이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매립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소송과정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일만 남았다. 시민사회의 합의가 안돼 법의 잣대까지 빌리는 형국이 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매립지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확보나 '적자 투성이'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나머지 현안도 산적해있으니 말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