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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 몰카 설치 직장인 '집유'…"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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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 천장에 설치돼 있던 몰래카메라. 사진=MBC 'PD수첩'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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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장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자신의 회사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8차례 동료 여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 영상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최근 이 같은 수법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MBC 'PD수첩'에 경기도 한 회사에서 화장실 천장에 사람 동작을 감지하는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한 달 동안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겨줬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시 "성범죄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고 벌금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한다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대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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