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 벤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어 애로가 많다는 벤처업체 대표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저작권법 105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이 달 말 승인할 예정이다.
기업 대표들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확대, 정부 3.0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핀테크 활성화 관련 법제 정비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반기면서도 광고 제한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벤처 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고, 고조된 창업열기가 지속가능한 벤처 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기업인들이 "벤처 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했다"고 평가하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고용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격려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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