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고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2개월 간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는데 성공했지만 촬영 당시 터진 플래시를 본 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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