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학교·버스정류장 등 607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학교와 버스정류장 주변 등 60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새로 지정된 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초·중·고(88개소)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일반·마을버스 정류소(514개소)의 승차대·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 시설화 공원(5개소) 전 지역이다.
구로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7월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된 이에게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성자 보행행정과장은 “어린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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