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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버스정류장 부근 흡연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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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학교·버스정류장 등 607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는 7월부터 구로구내 학교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학교와 버스정류장 주변 등 60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구로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49개소였던 금연구역을 656개소로 확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인 유치원·초·중·고(88개소)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일반·마을버스 정류소(514개소)의 승차대·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 시설화 공원(5개소) 전 지역이다.
구일고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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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7월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된 이에게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로구는 향후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공원의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할 예정이다.

임성자 보행행정과장은 “어린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라며 “주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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