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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주류 출고가 통제…조세법률주의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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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에서 세법 개정없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가격을 올리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율인상을 통해야 한다"며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통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 가격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과 주세법 시행령 제50조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에게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소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진로에게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을 사전에 협의토록해 가격 인상 여부,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승인받도록 한 바 있다.

그동안 나머지 소주 업체들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으로 파악, 유사한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결정해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주 업체의 소주값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소송과 관련한 파기환송판결에서 1~2심을 뒤집으며 국세청의 실질적인 소주 출고 가격 통제?관리 의혹을 인정했다.

납세자연맹측은 최근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도 "1999년 이후 소주값 인상 후 신고할 뿐 사전 협의나 규제권한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다"며 "주세법에 의한 명령권을 통해 서면통지로 가격인상을 할 경우 비난여론을 의식해 은밀한 방법을 통해 정부가 주류회사의 소주값 인상에 개입했다면 이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갑, 주류회사는 을의 관계가 성립돼 국세청의 가격인상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며 "국세청은 세율 인상없이 주세인상을 시도하는 등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고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질서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1병당 28.6원 올라 예년 수준의 판매량 기준 연간 928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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