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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손 대는 면세점 법안…재승인 주기 연장>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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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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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또 다시 개선 추진…재승인 다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허가 기준 완화하는 법안 논의
주식시장에서는 허가 기준에 더 의미 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지난해 사업권 획득을 위해 유통 대기업들의 혈투가 치열했던 시내면세점은 새해에는 또 다시 규제 개선 추진으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졸속 면세점 법안 개정으로 재승인 주기 연장을 5년으로 단축시킨 이후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의 사업권 획득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규모 실직 가능성과 투자 축소 우려 등 후폭풍이 뜨겁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면세점 졸속 처리를 질타하면서 면세 사업자의 특허 기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다. 면세점 재승인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과 신규 면세점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4일 "주식시장에서는 재승인 주기 연장보다 허가 기준 완화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심화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면세점은 유통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 즉, 바잉파워, 상품개발자(MD)능력, 마케팅, 물류 시스템 등 제반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AK와 이랜드 면세점 철수와 중소기업 면세점들의 잇따른 사업권 반납에서 드러난 것을 예로 들었다.

특히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면세점 업체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품 소싱의 한계로 인한 매출이익률(GPM) 하락을 첫 번째 문제로 꼽았다. 명품 업체들의 연간 글로벌 면세점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으며, 위치와 면세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에르메스ㆍ샤넬ㆍ루이뷔통 등 명품 업체들은 희소가치 유지를 위해 결코 고신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내 면세점 영업면적이 100%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 업체들의 명품 소싱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기존 면세점과 인근 위치에 있을 경우 굳이 두 곳 모두 입점할 이유가 없으며(신세계가 풀어야할 과제), 직매입과 재고관리 특성상 굳이 새로운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할 이유도 없다(두산과 한화갤러리아가 풀어야 할 과제)는 얘기다.

MD 여력의 한계는 협상력의 약화와 GPM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면세점을 크게 4가지 상품군(명품ㆍ글로벌 럭셔리 화장품ㆍ국내 럭셔리 화장품ㆍ기타 화장품 등)으로 분류할 때, 명품 뿐만 아니라 샤넬ㆍ시슬리ㆍ랑콤ㆍ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역시 신규 면세점에 모두 입점한다는 방침은 아닐 것으로 봤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헤라, LG생활건강의 후와 숨 등 국내 럭셔리 화장품은 모두 입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판매수수료율(직매입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납품 가격이다)이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비해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규 면세점 입장에서 명품과 글로벌 화장품 럭셔리 브랜드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럭셔리 화장품은 반드시 입점 시켜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알선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상품 믹스 열위로 인해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한 알선수수료율과 각종 판촉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여행사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이 높아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수료는 떨어지기 때문에 신라나 롯데에서 쇼핑 코스를 바꿀 유인이 발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사후면세점 수요를 가져오기는 어렵고 신규 코스로 편입되기도 어렵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여유법 강화 이후 쇼핑은 5~6회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MD 능력이 약한 면세점일수록 수수료율은 생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매출 저하로 인한 영업손실 가능성도 우려로 꼽았다. 매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GPM은 상대적으로 낮고, 판관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각 업체들의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결국, 면세점 시장은 극단적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메이저 면세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의 위상과 MS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즉, 사업권 연장이 허가 기준 완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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