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과 텐트서 이뤄진 기묘한 동거…갑작스런 비에 일어난 참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려는 노력으로 옥탑방과 그 앞 텐트에서 기묘한 동거생활을 해온 중국 동포가 우연히 내린 비로 인해 파국을 맞았다.
이 동포는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법원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모(44)씨는 2012년 중국에서 아내 마모(37)씨와 합의이혼했다.
최씨는 이후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일용노동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결혼 생활에 미련이 남았던 최씨는 마씨에게 재결합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생활하던 마씨와 아들이 작년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마땅히 생활할 곳이 없자 최씨는 마씨에게 "내가 사는 옥탑방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오면 나는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관계를 회복해 결국 재결합하려는 요량이었다.
마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고 기묘한 동거를 한동안 이어갔다. 그러던 작년 10월1일, 갑자기 쏟아진 가을비가 텐트 안으로 들이치면서 깔아 놓은 이불이 축축이 젖게 돼 최씨는 원래 자신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이를 본 마씨가 약속대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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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내친김에 마씨에게 "이제 재결합하자"고 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미 깬 상황에서 마씨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고 승강이 끝에 마씨는 결국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격분한 최씨는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마씨를 위협하다 찔렀고, 마씨가 쓰러져 신음하자 뒤늦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119에 신고했다. 마씨는 목뼈 일부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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