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합헌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시한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은 선거구 획정을 대혼란에 빠뜨린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은 국회의원을 시군구 단위로 선출하던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은 대도시·수도권과 농어촌·지방 간의 인구편차 역전, 지역 대표성 훼손을 초래해 오히려 합리적 선거구 획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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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이 조항의 문언에만 집착해 시군구 분할을 금지한 상태에서 단순 분구·통폐합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비례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게 돼 그 혼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더 이상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규정 문언에 얽매이지 않도록 정의회 의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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